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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문] 이달부터 국민연금 5.1% 더 받는다!!

물가상승률 반영 이달 25일부터 지급

박병준 기자 | 기사입력 2023/01/19 [14:19]

[기고문] 이달부터 국민연금 5.1% 더 받는다!!

물가상승률 반영 이달 25일부터 지급
박병준 기자 | 입력 : 2023/01/19 [14:19]
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추태경올해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받고 계신 633만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5.1% 인상된다. 이번 인상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. 
 
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, 올해 1월부터는 5만 1,000원이 인상돼 105만 1,000원을 받게된다, 이에 따라 광명시도 33,900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. 
 
배우자·자녀·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.1% 인상된다. 이에 따라 배우자는 연간 28만 3,380원을 자녀·부모는 연간 18만 8,870원을 받게 된다.  
 
이와 함께 이달부터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%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.

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(단독가구)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 5.1%를 반영해 30만 7,500원에서 32만 3,180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.

노인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 2,000원에서 51만 7,080원으로 인상된다.

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은 25일 이달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.

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,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40만 3,180원을 매달 받게 된다. 
 
또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도 인상된다. 기존 월 최대 45,000원 지원되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이달부터 월 최대 46,350원 지원으로 인상된다.
 
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도 올해에도 계속된다. 지역가입자 납부재개한 분 중 재산·소득 기준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생애 최대 12개월, 연금보험료 월 최대 45,000원을 지원한다.
 
추태경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은 “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과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5.1% 인상된 국민연금 급여액이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.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더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덧붙였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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